무안군 공고 제2014 - 427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8일
무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