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4 - 5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영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옹 진 군 수 (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영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개설』
나. 사업시행자 : 옹진군수
다. 사업장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원

2. 공고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4. 8. 22 ~ 9. 5(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옹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협의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2014. 8. 22 ~ 9. 5(15일간)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건설과
다.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수령용 일반 1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이력 포함),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라. 보상금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6. 공시송달 대상자 : 별지 참조

7. 처리계획
기한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건설과(☏032-899-2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