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영 본산 1지구' 및 '한림 신천지구'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