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장충동주민센터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
1.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의 대상자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등급심사 이행을 알리려 하였으나
2.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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