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4-133호
고 시 문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가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