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4-57호

고 시 문

우리 시 등산로 조성계획에 따라 마고산성 등산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