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1383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비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심의를 완료하고 동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