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4-412호

공 고 문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8.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