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4 - 5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도 3차 숲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해 동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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