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4-58호
고 시 문
우리 시 등산로 조성계획에 따라 주흘산~지곡리 등산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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