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제2014 - 137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