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4 - 5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 09. 02

전 라 북 도 부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