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고시 제2014-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4. 9. 2.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