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4 - 450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용암-선남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고기간 내에 우리군 안전건설과(☎054-930-6363)에서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1일

성 주 군 수
○ 사 업 명 : 용암-선남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 공고기간 및 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14. 9. 11 ~ 9. 25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성주군청 안전건설과(054-930-6363)
○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과 같음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수용재결 사건번호(14수용0265),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및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성주군청 안전건설과(☎054-930-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