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1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5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