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129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우리시 지역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