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2014-120호
고 시 문
국토보존 및 산림공익증진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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