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2014-101호

고 시 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한티가는길(트레킹길) 조성계획에 따라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