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2014-101호
고 시 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한티가는길(트레킹길) 조성계획에 따라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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