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4-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5.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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