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4- 585호
공 고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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