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4- 585호

공 고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