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장충동-9079(2014.10.15)호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의 대상자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등급심사 이행을 알리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