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 - 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 미고지되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