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4-85호

사방지 지정 해제(2차)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