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4 – 169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원주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 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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