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4-78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열람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