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2014 - 1165호

공 고 문

2014년 광덕산 등산로 정비공사 2구간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