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4-179호
고 시 문
2014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 10. 17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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