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4-179호

고 시 문

2014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 10. 17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