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4-56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4.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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