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4 - 78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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