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4-151호

고 시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