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14- 121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14. 10.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