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14- 121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14. 10.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