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4 - 11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0. 21.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