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4 - 11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0. 21.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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