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 2014-353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0 월 28 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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