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4-67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9일
임 실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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