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14-10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