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14 - 6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