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4-131호

고 시 문

2014년도 추가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 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10. 31.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