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5호, 제8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개설 등록취소)내용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