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4-807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이하 '같은 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30.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