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4-957호
공 고 문
2014년 칠원무기지구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11. 3.
함 안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