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1지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