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복지실-20367(2014.11.15)호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