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4 - 36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인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5일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