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2차)"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