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5- 41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1월 12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수용재결일 : 2014. 08. 21.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참조
5. 공고기간 : 2015. 01. 12. ~ 2015. 01. 27.
5.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033-639-2765)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전화 044-201-5314, 홍상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