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5-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수허가자에게 과태료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12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