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62호

공 고 문

우리 구 남산 소나무림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예방하여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고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5. 1. 12.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