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5 - 10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 12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