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 13. ~ 2015. 27.(15일간)
○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