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5 - 47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명 ․ 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9.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